공증서비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증서비스



공증서비스

번역공증

공증비 26,500원(1p 기준, 공증 촉탁 대행 수수료 별도)
2013년 10월 1일자로 공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증대행 서비스가 제한되었습니다.
공증 촉탁 대행이란 번역사가 직접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이 경우 공증비 26,500원 외에 공증 촉탁에 대한 대행수수료 5,000원(영어 1건 기준, 기타 언어 10,000원~20,000원, 최대 20,000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위 공증료는 공증변호사의 수임료이며 협회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전국이 동일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032-862-01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공증

1.비용
사실공증비는 문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전화상담 요망)

2.준비서류
본인 직접방문시 : 신분증, 도장
대리인 방문시 :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도장



공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회사등기부등본, 정관, 사업계획서, 결산보고서, 이사회의록, 주주명부, 각 기관의 등록증,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등



유학관련 재정보증(학생인 경우 학생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 재정에 관한 서류)

구분 상세설명
유학서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학교건강기록부, 제적(중도자퇴)증명서, 예방접종, 상장, 추천서, 제반학교서류, 해외입양서류
재정보증 사실공증 : 재정보증서, 후견인(18세 미만)지정서, 후견인위임장, 통장(입/출금)증명
번역공증 : 갑종근로원천징수 확인서, 갑근세, 과세증명, 회사 및 주택등기부등본, 재산세증명, 잔고증명서
봉급자 재직증명서, 갑근세납세 증명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단, 번역공증은 원본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 및 취업관련(영주권, 시민권신청 번역공증)

구분 상세설명
가족이민 제적등본(초청인과 피초청인 관계입증용),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취업이민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재직/퇴직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면허증, 자격증,
허가증명서,신체검사서
기타서류 이력서, 논문, 자동차면허증, 계약서, 사유서, 이혼 및 재판서류 판결문, 이혼판결, 친권포기각서
입양관련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권해지 부모동의서 및 친권포기각서 등 제반서류
재외국인 <등기관련서류> 거주사실증명 및 서명증명(인감용) 및 위임장, 귀화증명서, 시민권, 인감증명, 신원증명서
병적증명서, 사망증명 등
여권공증 여권 번역 공증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ITO인천번역

  • 대표자 : 이정옥

  • 사업자번호 : 255-30-00723

  • TEL : 032-862-0100 / M.P : 010-5825-8100

  • FAX : 032-862-0120

  • Email : master@bunyuk.co.kr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32, 3층 (학익동, 삼원빌딩)

Copyright © Since 2011 ITO인천번역 All rights reserved.

접속자집계

오늘
112
어제
176
최대
489
전체
72,356